본문 바로가기
시사상식 알고가기

집행유예 전과기록? 빨간줄 언제까지?

by ☆☆☆★☆☆☆★ 2020. 3. 26.
반응형

 

안녕하세요. 상상가도 블로그 입니다.

요즘에 뉴스에서 나오는 범죄들이 가희 상상을 초월을 하는데요. 

정말 인상을 찌푸리게 하네요...

 

그래서 상식처럼 알아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도 공부해보았습니다!

집행유예 전과기록?

1. 집행유예란? 

- 한자어는 이렇습니다. ( 執行猶豫 )

- 앞에 두 글자는 집행으로 일을 잡아 행한다는 뜻입니다. 행하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뒤에 두 글자는 유예라는 뜻으로 '시일을 늦춤' 이라는 뜻입니다. 

- 합치면 일을 행하는 것의 시일을 늦춘다 는 뜻이며, (형의 집행을 미룬다!)

- 사전적 의미로는

  '범죄자에게 단기의 자유형을 선고할 때에 그 정상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 입니다.

 

 

 

 

2.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의미?

 - 2년간 죄를 짓지 않으면 징역 1년형은 사라진다. 는 의미입니다.

 

 

 

 

3. 집행유예의 조건

 1. 3년 이하의 징역형

 2. 정상참작 사유가 있을 때 (초범일 때)

 

 

 

4. 집행유예를 왜 둘까?

- 죄가 무겁지 않고 형의 집행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재판부에서 형의 집행을 일정기간 미루게 됩니다.

  기회를 한번 더 준다는 의미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유예기간동안 범죄나 사고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용서해주겠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5. 집행유예시 전과기록은 남을까?

 - 네, 전과 기록은 남습니다. 즉 빨간줄이 그어지게 되는 것이죠. 

 

 

 

 

 

6. 빨간 줄 실제로 조회가 가능할까?

 - 일반인들은 조회를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주민등록상에 빨간줄이 그어지는 것도 아니구요. 

   원칙적으로 수사기관(경찰,검찰)이 수사목적으로 전과기록을 가능합니다.

 

 

 

7. 전과기록이 말소되는 경우?

 - 유예기간 동안 사고를 치지 않았을 경우, 7년이 지나면 전과기록이 말소됩니다.

 - 수형인명부에서 사라지나, 수사기관 내부자료엔 남는다고 하네요.

 

 

 

결론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거 아시죠?

법을 피해간다고 해도 언젠가 남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것은 자신에게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뉴스를 보실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래 글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사기죄 성립요건 간단히 정리

사기죄라고 하면 돈이 얽혀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사기죄의 사전적인 의미가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라고 되어있습니다. 아래 사기죄 성립요건을 정리��

hope.suahpark.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