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상가도 블로그 입니다.
요즘에 뉴스에서 나오는 범죄들이 가희 상상을 초월을 하는데요.
정말 인상을 찌푸리게 하네요...
그래서 상식처럼 알아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도 공부해보았습니다!
1. 집행유예란?
- 한자어는 이렇습니다. ( 執行猶豫 )
- 앞에 두 글자는 집행으로 일을 잡아 행한다는 뜻입니다. 행하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뒤에 두 글자는 유예라는 뜻으로 '시일을 늦춤' 이라는 뜻입니다.
- 합치면 일을 행하는 것의 시일을 늦춘다 는 뜻이며, (형의 집행을 미룬다!)
- 사전적 의미로는
'범죄자에게 단기의 자유형을 선고할 때에 그 정상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 입니다.
2.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의미?
- 2년간 죄를 짓지 않으면 징역 1년형은 사라진다. 는 의미입니다.
3. 집행유예의 조건
1. 3년 이하의 징역형
2. 정상참작 사유가 있을 때 (초범일 때)
4. 집행유예를 왜 둘까?
- 죄가 무겁지 않고 형의 집행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재판부에서 형의 집행을 일정기간 미루게 됩니다.
기회를 한번 더 준다는 의미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유예기간동안 범죄나 사고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용서해주겠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5. 집행유예시 전과기록은 남을까?
- 네, 전과 기록은 남습니다. 즉 빨간줄이 그어지게 되는 것이죠.
6. 빨간 줄 실제로 조회가 가능할까?
- 일반인들은 조회를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주민등록상에 빨간줄이 그어지는 것도 아니구요.
원칙적으로 수사기관(경찰,검찰)이 수사목적으로 전과기록을 가능합니다.
7. 전과기록이 말소되는 경우?
- 유예기간 동안 사고를 치지 않았을 경우, 7년이 지나면 전과기록이 말소됩니다.
- 수형인명부에서 사라지나, 수사기관 내부자료엔 남는다고 하네요.
결론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거 아시죠?
법을 피해간다고 해도 언젠가 남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것은 자신에게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뉴스를 보실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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