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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상식 알고가기

2020 (4.15) 총선 투표방법, 총선일

by ☆☆☆★☆☆☆★ 2020.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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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상가도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4월15일에 실시될 총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다른 선거철과는 다른 모습이죠.

다른 선거철같았으면 선거 홍보차가 다니고 했을텐데. 지금은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

 

그래도 투표는 해야하니까! 한번 알아볼게요!

 

가장 중요한 핵심을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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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만 알고 가세요! (신분증, 마스크 지참)

방금 사전 투표 하고 왔습니다! 투표용지 받고 당황하지 마세요!!!!
비례대표 선거 용지에 적어있는 순서
3번부터 있습니다 (1,2번이 없음!!!)

3 민생당
4 미래한국당 (미래 통합당)
5 더불어시민당 (더불어 민주당)
6 정의당
아래부터 쭉 소수정당 있으니
지지하시는 당에 소중한 한표 행사하세요 :)

 

1. 투표 시 준비물

 - 신분증 + 마스크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 공무원증 // 국가유공자증 //

 

     // 장애인 복지카드 // 외국인등록 // 자격증 // 학생증 

 

    이 중에 하나 있으면 다 됩니다. 

 

 다만, 신분증을 사진촬영하거나 캡쳐한 사진은 인정 되지 않으니 신분증 실물을 함께 소지하셔야 합니다.!

(꼭 마스크도 하고 가시구요.) 

 

 

2. 투표 날짜와 시간

  - 2020년 4월 15일 아침 6시 ~ 저녁 6시 까지입니다!

 

 

3. 총선 투표하는 방법

 

  1) 투표 가능한 투표소 위치 확인

 

  2) 본인 확인 위한 신분증 제시

  

  3) 선거인 명부를 확인 후 이름을 쓰거나 또는지장을 찍음

 

  4) 투표 용지 2장 받음 (색깔이 다른 용지를 받음)

    -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용지 1장

    - 비례대표국회의원 투표용지 1장

 

아래 예시가 있으니 눈에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트에서 캡쳐함)

 

2020 총선 투표방법

 

  5) 기표소에서 투표하고 투표지를 접어서 투표함에 넣기

 

이렇게 투표를 하실 수 있습니다. 

 

4. 무효처리 되는 경우

  

  1) 기표소 내에 투표전용 도장이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펜이나 도장을 사용했을 경우

   

   2) 여러 사람에게 투표를 했을 경우 ( 각 투표지에 한개의 도장씩을 찍어야 합니다. )

   

   3) 투표칸을 벗어난 경우. 네모 안에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4) 기표소 안에서 사진을 찍을 경우 

     - 이런 경우는 비밀선거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은 절대 기표소 내에서 찍으시면 안됩니다! 

 

 

5. 이번 투표 어떤 것이 바뀌었을까?

 

   1) 만 18세 이상 투표 가능! 

    - 예전에는 만 19세부터 투표할 수 있었지만 이번 선거부터 만 18세 투표가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만 나이기 때문에 생일이 지나여 한다는점!

     2002. 4. 16 이전 출생 부터가 투표가 가능합니다!

 

 

   2)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

      - 국회 전체 의석을 300석으로 고정하되 전국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준연동형(50%) 비례대표제를 도입

      - 국민이 정당에 투표하고, 득표를 얻은 밤큼 의석을 가져가는 제도

 

    장점,

 

       정당이 받은 표에 비례해 의석수가 결정되므로, 사표(死票)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소수 야당들의 경우 유권자들의 사표 심리에 의해 거대 정당으로 표가 치우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

 

 

 

쉽게 적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4월 15일에 무조건 투표를 해야하는거 아시죠?

 

최선의 후보가 없다면 차선의 후보라고 지지해서 소중한 1표를 행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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